^*^ 낙 서 장/순 수

법과 인간적인 정의(正義)

소우(小愚) 2014. 3. 20. 10:17

 

 

 

누가 뭐라 해도,

사람은 인간미가 첫째다.

인간미의 상실은 사람사이를 이어주는,

정(情)이란 가교의 상실을 의미한다.

사람에게 정이 사라지면 삭막한 사막이나 황패한 대지와 다를 바 없다.

 

사람이,

정으로 살지 않으면,

주변에 아무리 풍요로운 것들이 널려있어도,

그 풍요가 마음에 담겨지지 못한다.

슬픔을 눈물로, 기쁨을 웃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찌 사람이랄 수 있을까?

 

사람은,

법의 정의보다,

인간적인 정의로 살아야 한다.

무슨 법조문이니 전통이나 관습이니 하는 정의보다,

정이 매개가 되는 인간적인 정의가 더 매력적이다.

물론 지키라고 만든 법이라지만 세상이 어디 법대로만 살아지는가?

 

법이 만능이 아님에도,

근래에는 자유와 생각마저 억압하려는 움직임까지 심심찮게 보인다.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지,

만 법이 사람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알다시피 매년 정기국회 말미쯤이면,

이런저런 법이 마치 홍수처럼 쏟아져 무슨 법이 제정되었는지,

그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당사자조차 모를 정도다.

그리고 그 법조문조차 대부분 해당관련자가 인터넷으로 어렵게 찾아보야 알 수 있을 정도다.

통과된 법의 유관부서도 그 법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졌는지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이런 실정에서 아마 그 수많은 법을 지키면 산다는 건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아마 법대로 산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이다.

설령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 막상 해결하려고 하면,

수많은 위법사항에 화들짝 놀라게 되지만 말이다.

이처럼 법의 정의든, 전통과 관습이 만든 정의든, 정의는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법의 정의는,

시대의 상황이나 관점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적인 정의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불변의 가치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야만 실천할 수 있는 정의인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적인 정의는 인간미를 근간으로 한 사람이 살아가는 정의다.

사람의 가치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정의의 개념이 선택되고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기준에서 정당성이 유지된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관계없이 나는 가능해지는 것이다.

적법의 여부를 떠나 정에 따라 처신의 향배가 결정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감정의 산물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으나,

솔직히 이런 사람의 감정을 자극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매력이 없다.

이런 감정은 사람은 더불어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정의인 것이다.

솔직히 사람과의 인연이 손해의 득실을 따져서 맺어지는가?

처음에는 이해관계로 만났을지라도 이런 인간적인 만남이 없으면 오래갈 수 없다.

딱딱함 속에 부드러움이 있어야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슬픔 일을 보고도 눈물 흘리지 못하고,

상처를 입어도 아파할 수 없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인간적인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법에 대해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

 

굳이 위법하면서까지 무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삶을 가치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위법은 항상 욕심이 과해서 생기는 불치병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 : 이은노화백의 군상 중 일부>>